조선 신분제도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는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으로 나누는 양천제(良賤制)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양인), 천민의 네 계급으로 나뉘는 반상제(班常制)가 운용되었습니다.
양반 (兩班)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합쳐 양반이라 하였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으며 유교적 교양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인 (中人)
양반과 상민 사이의 계층으로, 역관, 의관, 산학관 등 기술직에 종사하였습니다. 잡과를 통해 관직에 나갈 수 있었으나, 양반에 비해 승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민 (常民)
일반 백성으로 농업, 수공업, 상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한되었습니다. 국역(군역, 조세, 공납)의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천민 (賤民)
노비가 대표적이며, 백정, 광대, 무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