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체계

한국 세금 체계

한국 세금 체계

한국의 세금은 크게 국세지방세로 나뉘며, 국세는 다시 관세내국세로 구분됩니다.

세금의 큰 분류

국세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 관세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국내 산업 보호와 재정 수입 확보 목적.

└─ 내국세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에 부과되는 세금

    ├─ 보통세 (일반 재정 목적)

직접세 (납세자 = 담세자)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
  •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
간접세 (납세자 ≠ 담세자)
  •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부과 (10%)
  •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장소에 부과 (귀금속, 승용차, 카지노 등)
  • 주세: 주류에 부과
  • 인지세: 특정 문서 작성 시 부과
  • 증권거래세: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시 부과

    └─ 목적세 (특정 목적 재원)

  • 교육세: 교육 재정 확충 목적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시설, 에너지, 환경 관련 재정 목적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구조 개선 재정 목적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 시 부과
  •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및 면허에 부과
  • 레저세: 경마, 경륜 등에 부과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
  • 재산세: 토지, 건물 등 재산 보유에 부과
  • 자동차세: 자동차 보유에 대해 부과
  • 담배소비세: 담배에 부과
  •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 재정 목적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 보전 및 시설 확충 목적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

구분직접세간접세
정의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같음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름
전가세금 전가 불가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
예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형평성소득에 비례하여 과세 (누진세)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 (역진적)
이전 글null전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