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체계
한국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국세는 다시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됩니다.
세금의 큰 분류
국세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 관세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국내 산업 보호와 재정 수입 확보 목적.
└─ 내국세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에 부과되는 세금
├─ 보통세 (일반 재정 목적)
직접세 (납세자 = 담세자)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
-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
간접세 (납세자 ≠ 담세자)
-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부과 (10%)
-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장소에 부과 (귀금속, 승용차, 카지노 등)
- 주세: 주류에 부과
- 인지세: 특정 문서 작성 시 부과
- 증권거래세: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시 부과
└─ 목적세 (특정 목적 재원)
- 교육세: 교육 재정 확충 목적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시설, 에너지, 환경 관련 재정 목적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구조 개선 재정 목적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 시 부과
-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및 면허에 부과
- 레저세: 경마, 경륜 등에 부과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
- 재산세: 토지, 건물 등 재산 보유에 부과
- 자동차세: 자동차 보유에 대해 부과
- 담배소비세: 담배에 부과
-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 재정 목적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 보전 및 시설 확충 목적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
| 구분 | 직접세 | 간접세 |
|---|---|---|
| 정의 |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같음 |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름 |
| 전가 | 세금 전가 불가 |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 |
| 예시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 형평성 | 소득에 비례하여 과세 (누진세) |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 (역진적) |
